[부여다문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젠 '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 글자크기 설정

3
부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해왔다. 가족 형태, 가족관계 특성, 가족 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기관이었다.

10월 13일부터는 가족사업 안내 개정을 통해 전국 지역별 진행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역별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의미를 두었다.

'부여군 가족센터'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 가족의 생활고 안정성 강화 및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를 도모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 언어발달, 통번역, 자조집단 활성화 등 조기적응 육성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자녀에서 부모 및 노인세대까지 지역 내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수용하고 해소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서희 명예기자(베트남)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