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노무·법률교육 모습 |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선영)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당진시 합덕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해하기'란 주제로 외국인주민, 고려인 동포 대상 노무·법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 합덕읍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고려인 동포)에게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강의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관련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임금·퇴직금·연차·휴가제도 등을 보다 알기 쉽게 강의했으며 러시아 통·번역사 배치를 통해 법률 단어에 대한 통역 제공으로 교육 이해도를 높였고 1:1 노무사 개별 상담도 진행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상담교육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이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노동문제에 대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는 법률상담 등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원이린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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