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팟 관광체육부장관은 작년 여러차례 연기되었던 이 계획을 1월 24일 국가 관광정책위원회에 다시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인 될 경우 2월중 내각에 승인을 받고 관보에 게시 후 90일 이내 시행 할 예정이다.
피팟장관은 해상, 육로 등 국경지역에서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게 동일하게 300바트씩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경패스소지자, 취업허가가 있는 외국인, 크루즈 승객, 당일 방문객들에게는 면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거주자들은 시스템이 관광객과 거주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착 후 입국세를 내야 하지만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출장자들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들과 달리 태국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입국세를 지불해야 하며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모금된 기금은 관광, 안전개발 및 외국인관광객 보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위파타 명예기자(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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