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모습 |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선영)는 지난 달 15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한 상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해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이번 하반기에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찾아오는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루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했다.
시 법률홈닥터 김경남 변호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도움기관을 안내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인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법적 분쟁 중에 있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참여자를 사전 조사하고 수업이 끝난 후 별도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이 법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박선영 센터장은 "중장기 체류자 증가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성·폭력문제·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교육을 기획했다"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인권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하지영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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