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다문화〕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 대상 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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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며 알아야 할 출입국관리법&VISA교육 진행 모습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선영)는 지난 26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일하며 알아야 할 출입국관리법&VISA교육'이란 주제로 법률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를 초빙해 진행했으며 외국인 주민이 한국에 살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 지식을 제공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비자와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강의 내용은 외국인 주민이 많이 궁금해 하는 k-Point E-7-4 비자 소개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출입국 관리법(비자 연장·사업장(근무처) 변경·근로자가 유의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 A씨는 "현재 E-9 비자인데 E-7-4 비자로 변경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힘들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방법을 잘 알게 됐다"며 "교육 뿐만 아니라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이런 법률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선영 센터장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보면서 법률교육 진행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시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법률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마련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는 법률상담 등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영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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