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법,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 출국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금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진 출국하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사전 신고를 필요하다. 자진 출국 신고 시 세 가지 서류(여권,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국가별 통역 지원 안내 및 문의를 할 수 있다.
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안내 및 문의도 할 수 있다. 장서희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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