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다문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제도와 병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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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일 이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법,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 출국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금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진 출국하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사전 신고를 필요하다. 자진 출국 신고 시 세 가지 서류(여권,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국가별 통역 지원 안내 및 문의를 할 수 있다.

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안내 및 문의도 할 수 있다. 장서희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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