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비자 유형에 따라 거주 사유가 인정되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에 따라 피부양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종료되거나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됩니다. 즉, 체류 기간이나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시 출국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만료되지 않으며, 출국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첫 신고 시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께 방문해야합니다.
초청가족(국적 취득자)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나 (본인)호구부 등 한글로 번역한 서류와 외교부 공증이 필수입니다. 공증된 서류는 발급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제출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경유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건강공단 1577-1000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결혼이민자 초청가족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부모님께 건강을 챙겨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초청가족(국적취득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손봉련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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