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초청가족(국적취득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 어떻게 신청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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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날씨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하며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 결혼이민자 초청 가족들이나 건강보험 가입 절차와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공유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라 결혼이민자(국적취득자)와 초청한 가족, 그리고 모든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자격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입국 시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비자 유형에 따라 거주 사유가 인정되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에 따라 피부양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종료되거나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됩니다. 즉, 체류 기간이나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시 출국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만료되지 않으며, 출국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첫 신고 시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께 방문해야합니다.



초청가족(국적 취득자)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나 (본인)호구부 등 한글로 번역한 서류와 외교부 공증이 필수입니다. 공증된 서류는 발급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제출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경유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건강공단 1577-1000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결혼이민자 초청가족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부모님께 건강을 챙겨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초청가족(국적취득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손봉련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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