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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진 |
이에 당진시가족센터(센터장 김민정)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감소하고, 학습 역량을 증대하고자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대상자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정 7~18세 한국 국적 자녀이다. 교육활동비는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매, 생활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의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및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은 전화문의(☎041-360-3168) 또는 당진시가족센터 내방 진행하면 된다.
최예진(베트남)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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