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활용이 가능한 일회용컵이 회수되지 않고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300원을 내야 하고 사용 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실천해 일회용컵이 재활용돼 환경을 지키고 이 제도를 통해 일회용컵을 아끼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다. 명금화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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