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끝냈다는 확인으로 손톱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다. |
필리핀 역시 총선과 지방선거로 나누어지는데 2022년은 임기가 겹치는 해로 총선과 지방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져 지난 5월 9일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필리핀은 그렇지 않다. 유권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선거일 기준 필리핀에서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은 등록이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필리핀에선 선거 기간 중 금지문화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선거기간 동안 총기 소지와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의 운반이 금지된다. 두 번째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날이 있다. 부활절 연휴기간인 4월 14일과 15일은 성목요일과 성금요일로 불리며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5월 8일과 9일은 주류 판매, 구입, 소비가 금지된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톡한 선거문화가 존재할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투표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자발적인 투표행사를 권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호주는 투표의무제로 투표하지 않을 시 2만원 상당의 벌금을 지불한다.
필리핀은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사람들의 손톱에 잘 지워지지 않는 푸른색 잉크를 붙여, 손톱을 통해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필리핀 외 인도네시아도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군자드 미린에스 명예기자(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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