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다문화]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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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 제 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올해부터 아산시에 거주하는 3~5세의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만 3~5세의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으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거소사실증명서)발급이 가능한 만 3~5세의 어린이는 모두 해당된다. 단, 카드발급명의자(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아산시 주소지여야 하며 불법체류자 또는 체류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학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써 내·외국인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후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이 다니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아산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041-540-2096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려화 명예기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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