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이 엄벌화 되었다.
큰 특징은 음주 운전한 운전자는 물론 주변에 동승자, 차량 제공자, 운전자에게 술을 먹게한 술 제공자(영업자도 포함)도 처벌 대상이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건은 2000년에 26,280건을 정점으로 경찰에 단속과 사회 계몽을 통해 서서히 감소하고, 2007년 법 개정 후에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7,562건, 2008년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6,219건으로 큰 효과를 보였다.
그 이후는 큰 감소율은 없었지만 감소 경향을 유지하고 2017년에는 3,582건까지 감소했다. 10년으로 약 사고 건수는 절반 이하가 되었다.
반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1996년에 연간 1,3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2001년에 '위험운전 치사상해죄'가 신설 후 벌칙 적용이 강화되고 2002년에는 연간 1,000건까지 감소하고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434건, 2008년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05건였다.
그러나 2010년, 2016년에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다행히 2007년에는 다시 감소하고 201건였다.
사망사고도 음주운전 사건과 통일하게 법 개정 후 큰 감소 상황을 보였지만 통계 추이를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이 무겁다고 소문 한 덴마크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박탈되고 그 차량도 몰수되어 경매되고 그 수익은 국비로 환원한다고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계율로 음주가 금지되어있으나 무슬림 이외의 사람 때문에 두바이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이 존재한다.
벌금, 징역 외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발탈 그리고 직장도 해고될 수도 있다고한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각 주마다 처벌이 다르지만 음주운전 후에 다시 운전할 때는 알코올 감지 시스템 장비를 차에 설치를 의무화 한 곳도 있다.
일본에서는 (마시면 타지마! 탄다면 마시지마!) 라고 국민 표어가 있지만 끊이지 않은 음주운전에는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토 리츠꼬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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