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다문화]공주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 글자크기 설정

2023년 6월부터 공주시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하기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외 도소매업, 식당, 숙박 등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카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명금화 명예기자(중국)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