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외 도소매업, 식당, 숙박 등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카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명금화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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