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자녀에게 전문적인 언어교육을 통해 어휘와 구문 발달, 대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한다.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주 2회, 40분 수업을 진행하며, 6개월마다 진단평가를 받아 최대 2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부모 상담, 캠프 등을 진행하여 아동의 언어발달과 가족의 응집력, 적극성을 도모한다
사업 대상자는 언어평가와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 초과해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우선 기준을 초과해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지연 명예기자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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