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태안군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이용자 대상에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하는 제도가 있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태안군 가족센터(041-670-0109)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지연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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