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다문화] 계룡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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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족센터(센터장 박선영)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법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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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고 한국법령정보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총 18명의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이 참여하였다.

교육은 한국법령정보원 소속 법률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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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취업 및 사회적응 지원

가정 내 법적 권리 보호에 관한 정보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법률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민사·형사 문제 예방 및 대응 방법

박선영 센터장은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적 소외 없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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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 취업, 심리, 교육 등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미구찌 야스요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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