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다문화] 중국 가정 아동, 중국 여행증 발급 절차 경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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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여행증 발급_
중국 가정의 미성년 아동은 일반 비자가 아닌 중국 여행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여행증은 아이가 중국을 다녀올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6개월 전부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한 다문화가정은 논산에서 서울 중국 영사관을 방문해 아이의 중국 여행증을 직접 신청했다. 이전에는 여행사를 통해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직접 방문해 절차를 밟았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전화 면접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반드시 아동과 함께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4. 중국 여행증 발급2
논산에서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다시 택시를 이용해 영사관에 도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여행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 벌써 세 번째 발급이지만 매번 방식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던 만큼, 영사관에 신청 전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사관에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중국 여행증 재발급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이나, 이번 사례에서는 평일 기준 5일 만에 택배로 수령할 수 있었다. 덕분에 예정된 중국 상하이 여행도 계획보다 빠르게 떠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은 다문화가정에게 필요한 행정 절차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이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허민지 명예기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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