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전거 보유율이 세계 6위로 높은 편이며, 실제 보유수로는 3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 발생률도 높아,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약 십칠만 건이던 자전거 사고가 5년 전부터 약 칠만 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올해 4월 1일부터 '교통범칙통고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전거의 경미한 위반행위 113종류를 형사 처벌 대신 범칙금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통화는 만이천 엔, 신호위반은 육천 엔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16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자전거 운전자가 우회전 규제를 잘 모르는 점과 도로교통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규칙 준수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위반 행위에서 비롯되므로, 이번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교통 규제를 재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토 리츠꼬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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